옮겨붙은 거라더니…'전신 3도 화상' 진돗개 피부에서 인화성 물질 검출
옮겨붙은 거라더니…'전신 3도 화상' 진돗개 피부에서 인화성 물질 검출
"훈육 중에 벌어진 일" 혐의 부인한 견주
국과수 감정 등 근거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충북 괴산의 한 펜션 주인이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불을 붙인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견주는 훈육 중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결과 개 피부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반려견을 훈육한다며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A(6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괴산군의 한 펜션에서 자신이 키우던 2살짜리 진돗개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펜션 투숙객들이 진돗개 비명을 듣고 진화에 나서면서 개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귀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아있는 개에 불이 붙었다"는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손님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반려견을 훈육하던 중 개가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으로 이동해 불이 옮겨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개 피부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화상이 심해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서 학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8조 제2항 제4호·제46조 제2항 제1호).
한편, A씨는 반려견의 소유권을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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