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 사람이⋯" 내가 당한 피해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해자 '명예훼손'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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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 사람이⋯" 내가 당한 피해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가해자 '명예훼손' 으로

2020. 01. 17 11: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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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강간치상 피해를 입은 A씨.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란 변호사 의견이 많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동호회 활동을 하며 활력을 찾던 여성 A씨. 그러나 최근 동호회에 가는 것이 두렵기만 하다.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기 때문이다. A씨가 강하게 거부하니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까지 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지만, 동호회 사람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A씨는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동호회 회장과 동호회 회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가해자에게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까 두렵다. 최대한 가해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지, 그리고 동호회에서 그를 퇴출시킬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변호사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 알아봤다.


나의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

변호사들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동호회 사람들에게 A씨가 당한 피해를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강간 사건에 대해 동호회 회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정윤 변호사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동호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사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얘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데 좋을 것 같다”고 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죄의 성립은 안 되겠지만 고소가 진행될 수는 있다'고 보았다. 그는 “동호회 회장에게 상의하는 정도로 명예훼손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무죄 주장을 목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하기에 많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호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2가지 방법

피해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처벌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 계속 가해자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우선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의담의 박상우 변호사는 “범죄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는 없는 만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해자가 동호회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초석의 성남분사무소 김정수 변호사도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 접근금지가처분을 받거나 형사구조 절차상 경찰관 보호를 받는 신청을 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리고 향후, 강간치상죄가 인정되거나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 경우 '동호회 탈퇴' 등을 요구하라고 했다.


백창협 변호사는 “A씨가 입은 피해는 강간상해에 해당하는데, 이 범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자연스럽게 그는 동호회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윤 변호사는 “상대방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고, 합의를 진행한다면 아 과정에서 △상대방이 동호회를 탈퇴할 것 △동호회 사람들에게 범죄사실을 이야기하지 말 것 등 원하는 것들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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