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면접서 석연치 않게 탈락한 지원자, 알고 보니 순위 조작? 구제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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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면접서 석연치 않게 탈락한 지원자, 알고 보니 순위 조작? 구제받을 수 있나

2020. 09. 23 10:53 작성2020. 09. 23 10:5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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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기관장이 직접 채용시험 채점⋯순위 뒤집혀

"소송을 통해서라도 구제받고 싶다"면? 변호사가 조언하는 방법

면접에서 탈락 후 아쉬움이 컸지만, 그만큼 '다른 지원자들이 뛰어났다 보다' 하며 마음을 추슬렀다. 하지만 이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졌다. /셔터스톡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 공공기관 면접장. 지원자 A씨는 면접관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큼 면접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다.


막상 결과는 탈락이었다. 아쉬움이 컸지만, 그만큼 '다른 지원자들이 뛰어났다 보다' 하며 마음을 추스렸다. 하지만, 이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졌다.


규정상 해당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채용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가 직접 면접관으로 나서 지원자들의 점수를 매긴 것이다. 그리고 그 기관장이 2등이었던 지원자에게 최고점을 주면서, 1등이던 A씨와의 순위가 뒤바뀐 것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관장은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이 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정말 억울하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구제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하다.


2등에게 최고점 준 게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해당 기관장과 인사 담당자에 대한 형사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구제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사재판에서 이들에게 유죄가 나와야 채용시험에서 억울하게 떨어진 A씨에 대한 법적 구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기관장이 인력 채용에 개입해 2등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점수 조작을 했다면, 먼저 그와 인사 담당자를 위계(僞計⋅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채용 규정을 어기고 채점관이 돼 2등에게 최고점수를 주고 1등을 탈락시켰다면, 이는 기관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모르고 채점관으로 들어갔다는 기관장의 말은 합당한 변명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해당 기관장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조주태 변호사는 "해당 기관장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려면 그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2등이었던 사람에게 최고점수를 주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2등이었던 사람과 기관장의 관계 및 청탁 여부, 최고점을 부여한 근거 등이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조 변호사는 예상했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구제' 위한 의무이행소송 제기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채용을 위한 '의무이행소송'을 진행하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기관장과 인사 담당자가 이 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채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이 개인의 신청을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일부러 방치할 경우, 법원에 신청 내용을 처리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김일권 변호사는 "순위에 밀려 불합격된 사람은 해당 기관을 상대로 채용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고, 박수진 변호사도 "업무방해죄 재판 결과에 따라 A씨는 '자신을 채용하라'는 의무이행 소송을 하라"고 조언했다.


구제 결정까지는 1년~1년 6개월 기간 소요 예상

다만,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A씨가 구제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번 이상(기관장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A씨에 대한 채용 의무 이행 소송)의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우선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 후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의무이행 소송에도 대략 6개월에서 1년이 보통 소요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일이 잘 풀린다 해도 채용되려면 적어도 1년~1년 6개월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안 변호사는 예상했다. 취업준비생으로서는 짧지 않은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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