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는 유죄인데, 손해배상 ‘0원’ 판결…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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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는 유죄인데, 손해배상 ‘0원’ 판결…어떻게 가능할까?

2026. 08. 27 09: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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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심 유죄에도 1000만원대 민사소송은 전부 기각…변호사들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은 별개 문제”

폭행으로 형사 유죄를 받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교통사고 시비 중 자신을 폭행한 B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B씨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형사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민사 재판에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패소한 것이다.


A씨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항소라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변호사들을 찾았다.


형사 1심 유죄에도…민사소송 ‘전부 패소’한 A씨


A씨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형사재판 1심에서 B씨는 폭행죄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B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이와 별개로 B씨에게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쳐 10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주장하는 손해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형사 유죄가 민사 승소 보증수표 아냐”…핵심은 ‘손해 입증’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재판 유죄 판결이 민사소송 승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변호사들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라며 “형사 유죄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폭행 사실 자체와는 별개로, A씨가 청구한 치료비나 휴업손해 등이 정말 그 폭행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 액수가 타당한지를 A씨가 증거로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특히 향후치료비, 정신적 손해, 휴업손해 등은 실제로 발생했는지, 폭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액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폭행 사실이 인정된 사안에서 위자료조차 전혀 인정되지 않은 판단은 이례적”이라며 “입증 구조를 충분히 다지지 않은 채 대응한 결과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항소하려면 ‘판결문’부터…놓치면 안 될 ‘2주’의 시간


변호사들은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패소 이유가 적힌 ‘판결문’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판결 이유를 알아야 항소심에서 무엇을 보완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항소 기한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라고 강조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돼 더는 다툴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 ①인과관계를 왜 배척했는지 ②위자료까지 전부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는 “기한 내 항소장을 우선 제출한 뒤 진료기록 감정이나 소득 증빙 자료를 보강하여 폭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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