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7년인데…판사가 아내 살해한 80대 노인에 징역 3년만 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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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7년인데…판사가 아내 살해한 80대 노인에 징역 3년만 선고한 이유

2019. 12. 10 15:1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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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하던 남편, 아내의 살이 썩어가는 것 보고…"고통 덜어줘야 겠다" 결심

법원, '작량감경'으로 형량 줄여줘 징역 3년 선고

50년간 같이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82)씨는 올해 1월부터 아내 B(78)의 병간호를 해왔다. 아내는 호흡 기능 상실과 의식 저하 등으로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B씨 몸에 세균까지 침투하며 병은 점점 깊어만 갔다.


그러던 지난 8월 A씨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앞에 두고 칼을 꺼냈다. 그는 "아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왜 그랬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내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아내의 엉덩이가 욕창으로 심하게 썩어가는 것을 보고 그런 결심을 했다"고 답했다.


50년간 같이 살아온 아내를 이렇게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최소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재판부가 밝힌 '정상 참작' 사유 4가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정해 놓은 형량(징역 7년~12년)을 크게 밑도는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A씨 범죄에 정상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많다고 판단해 '작량감경(酌量減輕)'을 결정했다.


징역 3년


작량감경이란 오직 판사에게만 부여된 권한으로 이를 발동하면 법정 최저 형량의 절반까지 깎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일단 “A씨가 50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과일칼로 찔러 살해한 범행 결과의 중대함과 살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뒤이어 “①아내가 질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②유족인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③경찰공무원으로 28년간 성실히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며 ④82세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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