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주고 내연녀 명의로 산 아파트…“소유권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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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주고 내연녀 명의로 산 아파트…“소유권 돌려받을 수 있나?”

2024. 07. 11 14:2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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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진짜 매수인을 누구로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명의신탁 인정 여부 달라져

명의신탁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연녀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해야

A씨는 자기가 매매대금을 치르고 내연녀 명의로 산 아파트의 소유권을 찾아오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몇 년 전 내연녀와 함께 지낼 아파트를 내연녀 명의로 샀다. 매매대금은 모두 A씨가 댔고, 등기권리증도 A씨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자, 내연녀는 이 아파트가 자기 명의 임을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한다. A씨가 현관문이 잠긴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불법 침입’으로 경찰의 경고를 받기까지 했다.


A씨는 아파트 매매 계약금과 잔금 지급, 매달 관리비 지급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 A씨는 이 아파트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매도인이 내연녀를 매수인으로 알고 매매계약했다면, A씨의 소유권 주장 어려워

변호사들은 아파트 매매 당시에 매도인이 A씨의 돈으로 매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민법상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서윤 김욱중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A씨와 내연녀가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며 “매매계약 당시 ‘실제 구매자는 A씨이고 명의만 내연녀’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진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아파트를 살 때 매도인이 내연녀를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A씨가 매매대금을 모두 마련했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김욱중 변호사는 “이 경우엔 내연녀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적으로 유효해 아파트는 내연녀 소유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A씨로서는 아파트 구입에 제공한 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매도인이 A씨 돈으로 매매한다는 사실 알았다면, 명의신탁 인정될 수 있어

그러나 만약 당시에 매도인이 A씨 돈으로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때는 민사상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A씨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욱중 변호사는 “만약 매도자가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A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연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은 무효가 되기에, 소유권은 다시 매도인이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A씨가 매도인으로부터 이 소유권을 찾아오면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는 “A씨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고, 매매대금, 재산세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면 이것을 가지고도 명의신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선승 민태호 변호사는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유했는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A씨에게 바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고, 대위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내연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고 차인환 변호사는 부연했다.


민태호 변호사는 “소유권 명의자가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으니,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놓고 소송을 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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