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서 "축의금 냈다" 속여 답례금 봉투 17장 챙긴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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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서 "축의금 냈다" 속여 답례금 봉투 17장 챙긴 70대, 집행유예

2026. 05. 21 11: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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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은 17만원

배상액은 그 7배인 120만원

결혼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하객인 척 답례금 봉투를 챙긴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결혼식 하객인 척 답례금 봉투를 훔쳐 챙긴 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액은 고작 17만 원이었지만, 이미 그에게는 같은 수법의 전과가 여러 차례 쌓여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14일 정오 부산 부산진구의 한 결혼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1만 원씩 든 답례금 봉투 17장을 가로챘다. 총 피해액은 17만 원이었다.


A씨의 범행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예식장 출입 기록을 분석한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1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결혼식장 답례금 접수대는 하객 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이 같은 수법의 범행에 취약할 수 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였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예식장 측이나 피해자 측이 CCTV를 통한 사후 확인으로 범인을 특정한 만큼, 이런 수법의 범행은 영상 기록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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