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줬을 때 약 3억이던 비트코인, 지금은 약 20억⋯돌려받아야 하는 건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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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줬을 때 약 3억이던 비트코인, 지금은 약 20억⋯돌려받아야 하는 건 '얼마'일까

2021. 04. 22 14:14 작성2025. 08. 08 16:42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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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빌려줬던 비트코인 30개…그땐 3억원이었지만 지금은 20억원 훌쩍 넘기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법원 기준은?

실시간 가격이 천차만별로 널뛰기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빌려 갈 당시 기준이 갚아야 할 금액일까, 아니면 지금 시가 기준이 갚아야 할 금액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해 지인에게 30개의 암호화폐(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빌려줬던 A씨. 하지만 지인은 비트코인을 갚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A씨는 "빌려간 비트코인을 갚으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A씨 머릿속을 스쳤다. 실시간 가격이 천차만별로 널뛰기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A씨가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줬던 당시엔 그 가치가 3억원이었지만, 지금은 20억원을 훌쩍 넘는다.


A씨는 지인에게 '얼마'를 갚으라고 해야 할까. 3억원일까, 20억원일까.


비트코인 30개를 빌려 갔다면, 비트코인 30개를 갚으라고 하면 된다

법원은 비트코인도 현금과 같이 '대여 계약이 가능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을 빌려 갔다면 비트코인으로 갚아야 한다"는 게 법원 태도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빌려줬던 그대로 '비트코인 30개를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비트코인 30개의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고,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도 "비트코인 30개에 대한 반환청구를 구하라"고 했다.


빌려 간 비트코인 개수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비트코인으로 못 받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비트코인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사실심(1⋅2심) 마지막 재판 날(변론 종결) 기준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변론 종결 시점은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변론을 모두 끝낸 때를 의미한다.


실제 A씨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례(부산지법 2017가단11429)가 있다. "빌려줬던 비트코인 4개를 돌려달라"고 했던 사건이었다. 빌려줄 당시에는 개당 140만원이었지만, 판결 종결 시점에는 800만~9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3단독 남현 판사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론 종결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개당 82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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