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마약·성매매시켜 놓고…"20대 청년의 미래 고려해달라"며 선처 호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여고생에 마약·성매매시켜 놓고…"20대 청년의 미래 고려해달라"며 선처 호소

2022. 06. 08 07:11 작성
박성빈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b.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0대 피해자 그루밍⋯가출 권하고 동거하며 범행

끝까지 피해자 탓, 자기 미래만 생각했다⋯검찰은 징역 22년 구형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점을 감안해달라"


7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에서 열린 한 재판. 20대 남성 A씨가 이처럼 말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런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이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다. 한 여고생을 정신적으로 조종해 마약을 투약시키고 성매매까지 하게 만들고는 자신은 "미래를 위해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반성 한다더니⋯무기징역까지 처하는 범죄 저지르곤 책임 회피 변론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양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 그는 성 착취를 목적으로 B양에게 접근한 뒤, 친분을 쌓아 가출을 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그루밍 범죄'였다.


A씨는 B양과 동거하며 마약 투약과 성매매 등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신체 일부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아청법은 폭행 또는 협박, 채무 등으로 아동·청소년이나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성매매를 하게 하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14조). 또한, A씨처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이 외에도 A씨는 다른 남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었다.


이러한 혐의를 모두 더해 검찰은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이 같은 검찰 구형에 A씨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자기 책임을 회피한 변론을 이어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한 적 없고, 마약 투약 역시 자발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후 변론에서마저 피해자 탓을 한 셈이다.


이 사건 A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다음 달 14일 나올 예정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