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VPN·시크릿모드도 소용없나…‘teen’ 검색, 수사 레드라인은
야동VPN·시크릿모드도 소용없나…‘teen’ 검색, 수사 레드라인은
VPN 쓰고 결제도 안 했는데
'단순 시청' 처벌 가능성 총정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인물 몇 번 봤다고 설마 수사받겠어?”
이제는 안일한 생각일 수 있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나우의 김시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만 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1년이어서,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판단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김시완 변호사는 “단순히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몰랐어요’ 같은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고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변호사도 “불법 사이트의 특성상 제목이나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만으로는 일반 음란물과 처벌 대상 불법 영상물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수사기관이 사이트 접속 기록(로그) 등을 확보해 특정 불법 영상 시청 기록을 확인하면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teen’ 검색, 고의성 입증의 족쇄가 될까?
질문자의 불안감 핵심에는 ‘teen’이라는 검색어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찾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어서다. 법무법인 도모의 김상훈 변호사는 “특히 ‘teen’과 같은 검색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될 만한 영상을 접했다면, 질문자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처벌을 위해서는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봤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특정 검색어 사용이 그 고의를 추정하게 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안준표 변호사도 “‘teen’ 같은 검색어로 접속·시청했다면 수사기관이 성착취물 시청 의도를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이트에서 ‘teen’ 카테고리가 반드시 미성년자 출연물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영상 내용과 시청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수사의 ‘기준선(레드라인)’은 결제와 다운로드…변호사 ‘자수’ 권고까지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를 기준선(레드라인)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설까.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수사의 초점이 금전 거래와 소지(다운로드 등)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사이트 수사를 언급하며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한 이체 내역은 물론, 대행업체에 계좌이체한 내역까지 수사 대상이 됩니다”라고 말했다. 단순 시청을 넘어 돈을 내고 포인트를 충전하는 등 결제 기록이 남는 행위를 했다면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미 기준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대응 방향을 신중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단순 시청’뿐이라면…“당장 수사 가능성은 낮다”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한 경우, 당장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다수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력에는 한계가 있어 제작·유포자나 유료 회원을 1순위로 겨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시완 변호사는 “현재 수사기관은 사이트 운영자와 결제를 진행한 유료 회원을 우선 조사하고 있어, 질문자 상황만 놓고 보면 당장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영상 ‘시청’ 행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회원가입, 공유, 유포, 결제 등 직접적인 유통 행위가 없고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수사 범위가 언제든 일반 이용자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이트 접속을 즉시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곧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