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 때리는 것은 아동 학대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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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 때리는 것은 아동 학대다”… 실형 선고

2019. 05. 24 14: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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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여아 학대한 외할아버지·외삼촌 징역형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5살 된 여자아이 앞에서 그의 엄마를 나무 막대기와 손 등으로 때린 외할아버니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를 심하게 때리는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5살 외손녀가 보는 앞에서 딸을 나무 막대기와 손,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7)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의 외삼촌인 B 씨는 지난해 2월 밥을 지나치게 늦게 먹는다는 등 이유로 5살 조카의 종아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여러 차례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상담센터 상담사가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은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엄마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아직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조카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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