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타고 연행되는 와중에 "운전 그따위로 해"…경찰 폭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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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타고 연행되는 와중에 "운전 그따위로 해"…경찰 폭행한 남성

2022. 05. 06 14:40 작성2022. 05. 06 14:43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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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적용돼 재판

법원 "공권력 경시, 범행 죄질 좋지 않다" 지적했지만, 집행유예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에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공무집행방해·상해죄다.


지난해 10월,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당한 A씨는 순찰차에 올랐으나 난동은 심해졌다. "XXX야, 운전을 그따위로 하고 있느냐"는 등의 욕을 하거나,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운전석을 걷어찼다. 견디다 못한 경찰관 B씨는 차를 멈춰 A씨가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문을 열었다. 그 순간에도 A씨는 B씨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다시 소란을 피웠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가지다. 우선,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됐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5조의10 제1항).


또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해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직무 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경찰관 B씨의 무릎을 걷어차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상해죄가 적용됐다(형법 제257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경우로,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36조).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을 맡은 박진영 부장판사는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아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또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우리 법은 동시에 여러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장 무거운 형량의 혐의를 기준으로 처벌한다. A씨 사건에서는 상해 혐의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상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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