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잔다"는 이유로 2살 아들 폭행…탈수로 숨지자 마대에 담아 폐가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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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잔다"는 이유로 2살 아들 폭행…탈수로 숨지자 마대에 담아 폐가에 버렸다

2026. 06. 11 15: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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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는 인정, 살인 의도는 없다"는 아버지

임신부 어머니는 공동범행 자체를 부인

창녕에서 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2살 아들을 장시간 폭행하고 탈수로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법정에 섰다. 그는 학대는 인정하면서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살해 혐의만큼은 끝까지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아들 C군(당시 만 2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을 장시간 폭행했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C군을 성인용 셔츠로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탈수 증세를 보이는 C군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C군은 끝내 숨을 거뒀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사망한 부분에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대와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다.


함께 구속기소 됐다가 다음달 10일 출산이 예정돼 석방된 B씨 측은 공동범행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B씨 측은 혐의가 방조로 변경된다면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C군의 시신은 사건 후 A씨의 장인이 A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장인에 대해 검찰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다.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됐지만, 법원이 폭행과 방치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감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지가 최종 형량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7월 8일로 지정했다. 다만 B씨의 출산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해 기일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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