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에 사람이 '쿵' 부딪친 것 같은데⋯그냥 지나가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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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에 사람이 '쿵' 부딪친 것 같은데⋯그냥 지나가면 뺑소니?

2019. 08. 20 15:0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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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사이드미러에 사람이 부딪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의뢰인이 엄마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타다 일어난 일입니다.


의뢰인이 차를 몰고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차 오른쪽 편에서 뭔가 부딪힌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를 세우고 확인해 보니 오른 편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무엇인가에 충돌해 접힌 것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차가 지나온 골목길에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급했던 의뢰인은 접힌 사이드미러만 다시 펼친 뒤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차가 사람과 부딪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경우 자신이 뺑소니 운전자로 신고되는 것인지 문의했습니다.


사람이 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차가 천천히 움직일 때 소리를 지르거나 뒤쫓아오는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봐 뺑소니로 신고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골목에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어 신고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즉 뺑소니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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