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업무 중 사고는 보장 안 된다…법원 판결로 본 보장 한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업무 중 사고는 보장 안 된다…법원 판결로 본 보장 한계
업무 중 사고는 ‘일상생활’ 아니다
법원의 명확한 선 긋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월 몇천 원으로 1억 원까지 보장되는 ‘만능 보험’으로 알려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하지만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법원도 업무 관련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테리어 업자 A씨와 용접 기술자 B씨는 한 건물에서 전기 배선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어 화재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건물 전체가 불타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사는 A씨와 B씨, 그리고 이들이 각각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 “직무수행 중 사고는 보장 대상 아냐”
법원은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에 주목했다.
약관은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재판부는 해당 화재가 일상생활이 아닌 명백한 직무수행(인테리어 및 용접) 중에 발생했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42786 판결).
일상과 업무의 경계, 왜 구분하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다.
법원은 직무 관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위험 발생 가능성과 손해액이 현저히 커, 이를 보장 범위에 포함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대법원 2010다73482 판결).
결국 이 보험에서 ‘일상생활’이란 직업 활동을 제외한 사적인 영역으로 한정되며, 업무상 위험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 별도 상품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