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별거한 남편과 '황혼이혼' 원해…이혼 소송하고 남편 명의 집 가압류할 수 있나?
10년 별거한 남편과 '황혼이혼' 원해…이혼 소송하고 남편 명의 집 가압류할 수 있나?
10년 별거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생활비 받지 않았다면 ‘혼인 파탄’ 증거돼
이혼 소송하고 재산분할 채권에 근거해 남편 명의 재산 가압류 가능

30년 혼인 생활 후 10년 벌거 중인 A씨가 이혼소송과 배우자 재산 가압류를 원하고 있다. 가능할까?/셔터스톡
혼인한 지 40년 된 A씨는 10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하고 있다. 남편의 폭언과 외도가 원인이 됐다. 남편은 A씨에게 외도를 반성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남편의 경제적 도움 없이 별도로 생활해 왔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집 매각계약을 했다. A씨는 차제에 ‘황혼이혼’을 하고, 자기 몫의 재산을 분할받고 싶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한다. “나가려면 그냥 나가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전업주부로 살아 온 A씨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하고 그가 매각 중인 집을 가압류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변호사들은 10년간 별거는 혼인 파탄 사유가 돼,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A씨 부부가 현재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 관계만 유지할 뿐이라면, 재판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도 “10년가량 별거했다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A씨가 지난 10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혼인 파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자녀의 진술서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환 김대홍 변호사는 “남편이 전업주부인 A씨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10년 전 남편의 외도가 별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더웨이 강현지 변호사는 “남편의 실수로 별거가 시작되었고 그가 이를 자필로 인정한 증거가 있다면 이혼이 되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남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용주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40년이라면 A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최근 10년은 별거했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희 변호사는 “현재 별거 중이지만 지난 30여 년을 동거하며 전업주부로서 가정경제를 관리하고 가사 및 양육에 매진한 A씨의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진선 오윤지 변호사는 “이혼 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새올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매매계약이 진행 중인 집을 가압류하면 계약이 파기될 우려가 있지만, 이는 A씨의 책임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홍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압박하면 남편이 집 판 돈 중 일정분을 A씨에게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합의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