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빌려준 렌터카서 고객이 아이돌과 스킨십…블랙박스 본 사장, 1000만원 뜯어냈다
[단독] 빌려준 렌터카서 고객이 아이돌과 스킨십…블랙박스 본 사장, 1000만원 뜯어냈다
차량 블랙박스로 고객 사생활 엿본 뒤 “차값 절반 내놔” 협박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죄질 나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단독] 빌려준 렌터카서 고객이 아이돌과 스킨십…블랙박스 본 사장, 1000만원 뜯어냈다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60600300123450.jpg?q=80&s=832x832)
렌터카 사장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고객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자신이 빌려준 렌터카의 블랙박스를 통해 고객이 아이돌 그룹 멤버와 스킨십한 사실을 알게 된 렌터카 사장이 이를 빌미로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냈다가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객의 사생활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다 되레 전과자가 된 셈이다.
호기심에 돌려본 블랙박스, 그 안엔 아이돌의 '은밀한 사생활'이 있었다
사건의 시작은 렌터카 사장 A씨의 호기심이었다. SNS를 통해 스타리아 차량을 대여해주는 영업을 하던 A씨는 2024년 2월 21일, 전날 차를 빌렸던 여성 고객 B씨(25세)가 반납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무심코 돌려봤다.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B씨가 차량 뒷좌석에서 한 아이돌 그룹 소속 남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된 것이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메신저를 보냈다.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황한 B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A씨는 해당 남성이 속한 아이돌 그룹명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
“차 살 때 총 4,700만 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
유명인의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B씨는 결국 A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B씨는 그날 오후 4시 10분경 한화 약 370만원에 달하는 2만 위안을, 3시간여 뒤에는 약 560만원 상당의 3만 위안을 추가로 송금했다.
하지만 A씨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틀 뒤인 2월 23일,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B씨를 직접 만나 "나머지 차량 반값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 녹음 기능까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고 말하며 B씨를 재차 압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뜯어낸 돈은 총 979만 3000원에 달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판사가 지적한 사장의 탐욕
결국 A씨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법원 공우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의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1972 판결문 (2025. 8.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