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폰에서 해커가 빼간 '그 영상', 유포되면 촬영한 나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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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에서 해커가 빼간 '그 영상', 유포되면 촬영한 나도 처벌될까?

2026. 08. 11 09:5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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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사이트에 영상 올린 건 해커…하지만 '불법 촬영' 원본은 내 폰에, 처벌 가능성은?

해커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유포에 대한 주된 책임은 해커에게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보관된 영상 하나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 만약 해커가 폰을 해킹해 이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영상을 직접 찍은 자신도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영상을 올린 건 해커지만, 애초에 불법적으로 촬영한 건 본인인 상황. 과연 A씨의 우려처럼 영상 유포의 책임이 원 촬영자에게까지 미칠까?


해커가 유포했다면, 주된 범인은 '해커'


결론부터 말하면, 해커가 영상을 유포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주된 책임은 해커에게 있다. 우리 법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해커가 폰을 해킹해 불법 촬영된 영상을 추출하고 이를 유포한 경우, 해커가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유포 행위의 주체가 해커이므로, A씨가 유포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진짜 문제는 '촬영' 그 자체…별개의 범죄 성립 가능


그렇다고 A씨가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유포에 대한 책임은 없더라도, '불법 촬영'을 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불법 촬영한 사람이 특정된다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는 법의 태도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해킹의 유무와 무관하게 촬영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이 같다면 촬영죄와 유포죄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받게 된다.


그는 "불법촬영 당사자가 본인이 유포했다는 추궁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폰이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 "이론상 가능, 현실에선 드물어"


다만 변호사들은 해킹으로 영상이 유출됐을 때 원 촬영자가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고 봤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이론상으로는 찍은 당사자가 처벌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해커가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 유포된 영상만으로 최초 촬영자를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 역시 "촬영 당사자의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국 해킹으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다면, 유포 책임은 해커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촬영 행위 자체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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