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넌 인권이 없어" 유도부 후배 뺨 때리고 성추행한 고교생, 집행유예 선고
[단독] "넌 인권이 없어" 유도부 후배 뺨 때리고 성추행한 고교생, 집행유예 선고
가위바위보 뺨 때리기·원산폭격 등 지속적 가혹행위
재판부 "운동부 내 폭력 대물림 참작"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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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등학교 유도부 선배가 후배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분 안 좋다"며 성추행…가위바위보 뺨 때리기·'원산폭격' 강요
검찰은 피고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폭행, 강요, 감금,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유도부 3학년이던 A씨는 1학년 후배인 B씨와 C씨를 비롯해 2학년 후배 2명 등 총 4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2022년 1월 기숙사에서 후배 2명에게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의 뺨을 때리는 내기를 강요하며 약 30대가량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
성추행과 강요 등 비인격적인 대우도 이어졌다.
A씨는 2023년 1~2월경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B씨에게 자신의 손에 성기를 갖다 대도록 하고 B씨의 성기 부분을 움켜쥐는 등 수개월간 후배들을 강제로 추행했다.
또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아니 넌 내가 가자면 가야돼 넌 인권이 없어"라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후배들에게 허락 없이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지시했다.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서 잠을 자게 하고, 유도 훈련 전 먼저 얼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2020년 8월경에는 한 여관 화장실에 B씨를 약 1시간 동안 가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가학적 범행…죄책 가볍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학적·폭력적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동부 특유의 조직 문화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분을 주요 참작 사유로 보았다.
재판부는 "운동부 내부의 학습된 폭력으로 인해 기강과 위계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비인격적 대우와 폭력이 대물림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급생이 된 피고인 역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폭력을 답습해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범행 당시 인격과 가치관이 미성숙한 소년이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아울러 사건 발생 후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대한체육회로부터 1년간 경기인 등록 금지 조치를 받는 등 상응하는 불이익을 당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