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녀들 상속 포기에…"손자에게까지 그 책임 묻지 않겠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전두환 자녀들 상속 포기에…"손자에게까지 그 책임 묻지 않겠다"

2022. 05. 25 20:09 작성2022. 05. 25 21:0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항소심 결심 공판

고(故) 전두환 측 변호인 "자녀 모두 상속 포기"

원고 "이순자·전재국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

고(故) 전두환씨의 자녀들이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5·18 단체들은 이순자씨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면 손자녀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고(故) 전두환씨의 자녀들이 유산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5·18단체 등이 전두환씨의 회고록과 관련하여 전씨(저자)와 아들 전재국(출판자)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씨의 사망으로 부인 이순자씨가 법정 상속인 지위를 이어받기로 한 상황이었다. 이번 손해배상 재판을 비롯해 전씨와 관련해 상속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이씨가 단독으로 이어받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민법상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의 자식, 손자녀(직계비속) 등이며 배우자는 이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다. 이에 따라 이씨가 단독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25일 재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의 자녀 4명이 상속을 포기했다"며 "손자녀들도 상속 포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면서 후순위인 손자녀와 이씨가 함께 상속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원고(5·18단체 등) 측은 "이 소송은 5·18과 관련한 허위 주장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재국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속과 관계없이 유지된다.


1심 재판부 "5·18 단체 등에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

이번 재판은 지난 2017년 펴낸 전씨의 회고록이 발단이 됐다. 5·18단체 등은 전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군의 헬기 사격 목격자인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고록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전씨 측이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허위 사실로 인정된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