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40년 넘게 세워져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말썽 없이 철거하려면?
내 땅에 40년 넘게 세워져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말썽 없이 철거하려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하고 토지 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 가능
상대방이 매수 청구하면 법원 감정 평가 금액으로 매매계약하면 돼

내 땅에 40년 넘게 세워져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할까?/셔터스톡
A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한 할머니가 40년 넘게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살고 있다. 이 할머니는 매년 20만 원의 토지 사용료를 내왔다.
그런데 A씨가 이 토지를 팔려다 보니 이 무허가 건물이 걸림돌이 된다. 먼저 이 건물을 철거해야 땅이 팔릴 것 같다.
그래서 말썽 없이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변호사들은 A씨가 이 무허가 건물 소유주에게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건물철거 및 퇴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법률사무소 희성 정현영 변호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며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면 6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현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퇴거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때 무허가 건물 주인은 A씨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법가 노준선 변호사는 “상대방이 무단 점거한 게 아니라 임대차계약 관계가 있다면, 소송 중에 상대방 측에서는 현재 지상에 존속하고 있는 건물의 매수를 청구해 올 수 있다”고 짚었다.
“상대방이 매수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건물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정현영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건물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에, 민사소송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A씨가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은 법정지상권을 이유로 건물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황 변호사는 “이 때문에 법원 판결을 받아 합법적인 철거 절차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현영 변호사는 “건물철거 등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매수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며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