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혼자 원룸에 들어가는 모습 지켜본 뒤,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새벽에 혼자 원룸에 들어가는 모습 지켜본 뒤,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흉기, 결박 도구 등 미리 챙기는 등 계획적 범죄
특수강간 혐의로 30대 남성 구속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원룸에 들어간 것을 지켜본 뒤,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물 외벽을 타고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북 익산의 한 원룸에서 계획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로 이 사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A씨는 새벽녘에 홀로 집에 귀가한 피해자를 목격한 뒤 잠들 때까지 1~2시간을 기다렸다. 이후 건물 외벽을 타고 집 안에 침입했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를 결박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DNA 정보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당일인 지난 21일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범행 직전 A씨 행적은 피해자 주거지 인근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당시 A씨는 범행 도구가 든 가방을 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생이 불행한데 남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다"라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가해자는 '남탓'을 했지만, 범죄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치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흉기 등을 이용해 형법상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4조 제1항).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A씨가 저지른 특수강간죄는 기본 권고 형량만 징역 5년~8년이다. 또한 계획적인 범행은 가중 처벌 요소 중 하나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