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 기절시킨 격투기 선수…'마비 증세'에 중형 선고될까
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 기절시킨 격투기 선수…'마비 증세'에 중형 선고될까
구호 조치 없이 "한숨 재워라" 방치

목 조르는 방송 장면 /연합뉴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6세 격투기 선수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9월 6일 새벽 4시경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B씨의 목을 '길로틴 초크' 기술로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쓰러지면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강하게 충돌해 기절했으나, A씨는 피해자의 뺨을 때린 뒤 "한숨 재워라"라며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시간으로 송출된 가해 장면과 시청자들의 항의
이 모든 상황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중계됐다.
현장을 지켜보던 누리꾼들은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고, 프로 선수가 일반인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 의견을 잇따라 남겼다.
해당 영상을 접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피해자인 B씨는 해당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로, 유튜버와 연락을 주고받은 끝에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신체 일부에서 마비 증세가 나타난 상태다.
과거 조폭 관리 대상이었던 A씨는 현재 해당 명단에서 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회복 경과를 살피는 한편, 현장에 함께 있던 주변 사람들의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상해죄' 적용 여부와 격투기 선수 가중 처벌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신체 일부 마비 등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를 넘어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현행법상 격투기 선수의 신체나 무술 기술 자체가 법률상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어서 특수상해죄로 자동 가중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문 격투 선수의 무력 행사는 일반인에 비해 피해 위험성이 훨씬 크고 본인 역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재판 과정에서 법원 양형 기준상 중형이 선고되는 강력한 가중 요인으로 작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