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내 때리고 경찰도 폭행한 50대 가장, 실형 피할 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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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 때리고 경찰도 폭행한 50대 가장, 실형 피할 길 있나

2025. 09. 17 13:5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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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전략과 양형 요소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술에 취해 아내와 경찰관을 연달아 폭행한 50대 가장이 징역형 갈림길에 섰다.


그날 밤 아버지는 두 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술에 취해 아내에게 손을 댔고(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했다(공무집행방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아버지. 망연자실한 아들은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초범인데 괜찮겠지?…경찰 폭행, 안심 못 하는 이유

A씨 가족이 기댈 곳은 아버지가 초범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경찰 폭행'이라는 변수가 이 희망을 간단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법원은 국가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는 경찰관 폭행을 매우 엄중하게 다룬다"며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라고 핵심을 짚었다.


법무법인 쉴드의 조재황 변호사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는 현행범 체포가 잦고, 폭행 정도가 심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원칙에 가깝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했다.


피해자만 둘, 합의 전략은?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지만, 이 사건은 접근법이 완전히 다른 두 명의 피해자가 존재한다. 우선 아내의 용서는 법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는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일부 갖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거나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관 폭행은 개인의 용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무법인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인 경찰 개인과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법무법인 인화 최경섭 변호사는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노력 자체가 양형에 긍정적 자료가 된다"며 합의 시도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실형 피할 결정적 한 수…반성문보다 중요한 이것

결국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려면, 진심 어린 반성을 구체적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자필 반성문과 함께 알코올 문제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인정하고, 금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강조하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보다 '음주로 이성을 잃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 깊이 반성하며 치료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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