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는 언니 도우러 언니 집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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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언니 도우러 언니 집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습니다

2022. 12. 10 11: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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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상관없이 공동거주자라면 보호받을 권리 있지만

공동거주자 중 일부 동의받았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 낮아

"지금 남편에게 맞고 있다"는 언니의 다급한 전화 한 통. 이내 남편과 함께 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되레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며 화를 내는 언니의 남편. 그러면서 우리 부부를 주거침입으로 신고까지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얼마 전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의 언니가 "남편이 때린다,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아 헐레벌떡 자신의 남편과 언니의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들어가 언니를 살피는데, 언니의 남편 B씨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느냐"며 화를 냈다.


A씨도 "왜 언니를 때리냐"며 따지고 들자, A씨 부부를 오히려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B씨. A씨가 황당한 건 그 집이 언니 명의의 집이었다는 것이다. 언니 집에 동생이 들어갔다고 주거침입이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다.


이후 언니는 B씨와 이혼을 결심하고 폭행으로 고소하려고 한다. 다만, 주거침입으로 A씨 부부가 신고당한 것을 마음에 걸려 한다. 걱정하는 언니를 대신해 A씨는 이런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대법원 "공동 주거권자 중 일부의 현실적 승낙을 받았다면, 주거침입 성립 안 해"

일단, 해당 집이 누구 명의인지와 상관없이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SC의 심강현 변호사는 "언니 소유 집이라도, 일정 기간 그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그 동거인도 주거침입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A씨 부부가 주거침입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률사무소 서윤의 김욱중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 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욱중 변호사가 말한 대법원 판례는 지난해 9월 나왔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주거 내에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철호 변호사도 "해당 대법원판결에서는 '공동 주거의 경우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각자가 누리는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부분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거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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