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사는 직원 '늦은 출근' 용인하다, 갑자기 해고사유로? 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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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사는 직원 '늦은 출근' 용인하다, 갑자기 해고사유로? 법원 "부당해고"

2023. 03. 13 14:3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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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는 정도 아냐"…근로자 손 들어줘

회사에서 멀리 사는 직원의 지각을 오랜 기간 묵인하다 뒤늦게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통근 거리가 먼 직원이 늦은 출근을 하는 것을 장기간 묵인하다, 뒤늦게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 회사에 직원 A씨가 취업한 것은 지난 2016년. 그로부터 4년 뒤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A씨를 해고했다. 주로 ▲미승인 출장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등이 문제였다. 이때 근무태도 불량 사유에는 A씨의 잦은 지각도 포함됐다.


이후 둘의 분쟁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회사 측은 "A씨 해고는 정당하다"며 노동위 판정을 기각해달라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통근 거리가 먼 A씨가 늦게 출근하는 것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에 문제 삼지 않았던 사유를 두고 갑자기 무거운 징계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회사 측이 문제 삼았던 해고사유들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A씨가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이 일회성에 그쳤던 점, 미승인 출장 등은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한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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