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80대 장모 향해 돌 집어 던진 60대 사위, 징역 1년 2개월
"죽어라" 80대 장모 향해 돌 집어 던진 60대 사위, 징역 1년 2개월

80대 장모를 향해 돌을 던지고, 목격자까지 폭행한 사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술에 취해 80대 장모에게 돌을 던지고 목격자까지 폭행한 사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새벽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장모의 집을 방문한 A씨.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장모 B씨는 A씨와 이야기를 하다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A씨는 대화 도중 B씨가 뒤돌아 가버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돌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죽어라"라는 말과 함께 이를 집어던졌다.
A씨의 행동은, 형법상 특수존속폭행에 해당한다. 우리 법은 타인의 신체를 폭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60조 제1항). 그런데 A씨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 혹은 배우자 등의 직계존속이라면,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이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260조 제2항).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61조). 이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된다. 일반폭행과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가 붙으면 이는 달라진다.
또한,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가 장모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걸 목격한 C씨가 "돌을 던지네"라고 말하자, A씨는 그대로 C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C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A씨에게는 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57조 제1항).
A씨 사건을 맡은 진 부장판사는 "장모가 피고인(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