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 돌로 폭행당해 뇌출혈… 특수상해죄 구속 가능성은?
친동생에 돌로 폭행당해 뇌출혈… 특수상해죄 구속 가능성은?
술자리 후 동생, 돌로 머리 가격해 뇌출혈·코뼈 골절
"먼저 맞았다" 주장하지만 '특수상해' 성립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동생과 술자리를 함께 했다. 식당 주차장에서 동생은 "말귀를 못 알아듣냐"며 언성을 높이고 몸을 밀치며 시비를 걸었다. 계속되는 도발에 화가 난 A씨가 주먹으로 동생의 입을 한 대 치자,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했다.
동생은 A씨를 그대로 넘어뜨린 뒤,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머리와 얼굴을 무차별 가격했다. A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동생은 A씨의 입을 잡아당겨 입부터 인중, 코까지 이어지는 부위를 찢어놓았다.
결국 A씨는 식당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상급병원으로 이송됐고, 코뼈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찢어진 얼굴을 봉합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를 더 절망하게 한 것은 동생의 태도였다. 동생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웃으며 "내가 억울하다. 먼저 맞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A씨에게 "치료 잘했냐"는 조롱 섞인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다.
심지어 동생은 과거 폭행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5살인 동생을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싶지만, 구속이 될지 걱정된다"며 조언을 구했다.
"내가 먼저 맞았다"는 동생, 쌍방폭행 아닌가?
가장 큰 쟁점은 A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실이다. 동생은 이를 근거로 '쌍방폭행' 또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동생의 후속 행위가 방어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섰기에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피해자 상해 정도가 현저히 중하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법률사무소 예준의 신선우 변호사 역시 "돌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해 뇌출혈을 일으킨 행위는 방어 행위의 상당성(균형성)을 현저히 넘어선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선제 타격은 동생의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돌'로 머리 가격, 단순 폭행과 어떻게 다른가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을 넘어 중범죄로 다뤄지는 이유는 동생이 사용한 '돌' 때문이다.
형법은 칼이나 총뿐만 아니라,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일상의 물건도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한다. 돌로 머리를 가격한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의 안준표 변호사는 "동생이 돌로 머리‧얼굴을 가격했다면 ‘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로서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다. 뇌출혈, 코뼈 골절 등 A씨의 피해 정도가 심각해 '중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25살 동생, 정말 구속될 수 있나
A씨가 가장 우려하는 구속 여부에 대해 변호사들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구속영장 발부는 나이와 무관하게 ▲범행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안준표 변호사는 "상해의 중대성(뇌출혈), 흉기성(돌), 재범 우려(폭행 전과), 범행 후 태도 등이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도 "과거 폭행 전과가 있고, 범행 직후 반성 없는 태도와 조롱성 문자를 보낸 정황이 있다면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A씨에게 지금 즉시 ▲상급병원 진단서 및 CT 판독 결과 ▲봉합 부위 등 상처 사진 ▲현장 CCTV 및 112 신고기록 ▲목격자 진술 ▲동생이 보낸 문자 원본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정식 고소 절차를 밟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