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거짓말?...'김학의 동영상' 진술 엇갈리는 민정·경찰 압수물로 검증
누가 거짓말?...'김학의 동영상' 진술 엇갈리는 민정·경찰 압수물로 검증
검찰,15~18일 대통령기록관, 경찰청 수사·정보국,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수사단 "김학의 동영상 확보하고도 거짓말했나, 다 보고했나 살핀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저작권자 / (C)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할 당시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보고 여부를 두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 수사팀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에 걸쳐 세종시 어진동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사단은 또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내 정보국·수사국과 서초구 서초동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당시 인사검증을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사실관계를 특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팀과 민정수석실이 각각 ‘언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진술이 아닌 공식자료인 범죄첩보 보고서와 내사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수사단은 우선 경찰을 대상으로는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언제 처음 알았는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시기는 언제인지 ▲보고했을 당시 동영상 존재를 숨겼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수사단은 ▲경찰 수사팀을 질책한 게 사실인지 ▲질책을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팀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를 알아본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책과 인사조치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 “수사팀이 ‘김학의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고도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13년 3월 13일 김 전 차관의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전까지 경찰 수사팀이 “내사 단계가 아니다”라며 동영상의 존재를 숨겼다는 것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18일 로톡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직권남용 적용에 문제가 되는 게 경찰청과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라며 “보고를 언제 했느냐, 보고 내용이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면 다 보고했느냐를 살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이날 서초서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사건의 시작’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알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김 전 차관에게 성상납을 통해 뇌물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강간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처음 조사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곳이 서초서다. 윤씨와 내연 관계이던 건설업자 권모씨는 지난 2012년 11월 윤씨의 아내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자 윤씨를 맞고소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서초서 압수수색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건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며 “서초서가 권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첩보나 동영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걸 첩보로 만들거나 경찰청에 보고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