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키스패너 사건, 안 죽었다고 15년형…“50세도 안 돼 나올 것 생각하니,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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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키스패너 사건, 안 죽었다고 15년형…“50세도 안 돼 나올 것 생각하니, 너무 무서워”

2024. 03. 04 11: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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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해자, “정말 이민 가야 하나 고민”

지난해 3월 2일 발생한 ' 부산 멍키스패너사건' 피해 여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벌써부터 출소 후 보복 범죄가 두렵다”며 온라인에 호소하고 나섰다.


피해자는 2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15년 징역형이 선고됐기에, 그가 50살도 안 돼 출소해 보복 범행을 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 무섭다며 사람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피해 여성의 언니가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왔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참을 수 없어서 목숨 걸고 용기 냈다”고 운을 뗐다.


이 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3월 2일 발생했다. 피의자 A씨(30대)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그녀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B씨의 직장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B씨와 이별한 뒤 지속해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는데, B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글쓴이는 “동생의 상태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여러 자상으로 출혈이 너무 심했고, 동생은 헐떡이는 호흡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고 당시의 피해 상황을 회고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 피해자 가족에게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거다. 살아 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채무 문제로 헤어짐을 요구받은 가해자가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자마자, 멍키스패너와 식도를 준비해 동생의 직장으로 찾아가 동생의 머리를 가격하고 가슴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생은 피를 철철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해자는)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비명소리에 달려나온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재차 찌르려고 했다. 가해자의 범행은 너무 대범하고 잔인했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가해자 가족이 재판부에 제출한 선처 탄원서 내용에도 경악했다고 했다. 가해자의 어머니는 탄원서에 “지난 10월 모 축제 행사장에서 ○○이(피해자)와 그 가족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었던 ○○이(피해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하늘이 무너지고 야속하기도 하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글쓴이는 “현재 가해자가 2심 판결에 상소해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1심과 2심에서는 검사 구형 20년에, 최종 선고는 5년 감형돼 징역 15년이 나왔다. 전자발찌는 기각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의 공격은 자의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제압돼 중단됐는데 왜 감형해 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직장 동료들 덕에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하지 않아 살인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살인과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동생과 가족들이 가해자의 출소 이후 보복 범죄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B씨는 JTBC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15년을 살고 나와도 50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이민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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