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내 얼굴 사진 무단 도용해 성적인 대화 나눈 사람…법적 대응 방법은?
인터넷에서 내 얼굴 사진 무단 도용해 성적인 대화 나눈 사람…법적 대응 방법은?
계정이 삭제됐더라도 증거 확보돼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해 처벌할 수 있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 접수하면 돼

인스타그램에서 A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저급한 성적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인스타그램에서 A씨(여) 얼굴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기 사진인 것처럼 사용하고, 다른 남자들과 저급한 성적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 A씨는 친구가 알려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내용을 직접 찾아보니 수치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A씨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었는데, 얼굴 사진 도용범을 형사처벌 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또 도용범이 해당 계좌를 삭제했지만 언제 또 같은 일을 저지를지 몰라 불안하다고도 했다.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법무법인 난 주상현 변호사는 “가해자가 A씨의 사진을 도용하여 마치 A씨가 저급하고 성적인 대화를 한 것처럼 꾸며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또 저급한 성적인 표현을 A씨를 사칭해 사용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주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 얼굴 사진을 직접 사용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으며, 그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성적인 내용이므로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모두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본인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하고 성적 비하나 음란한 발언과 함께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뿐 아니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재발이 우려된다면 경찰에 신속히 고소해 추적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해
현재 해당 계정이 삭제됐어도 A씨가 증거를 확보해 두었다면 가해자를 고소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연주 변호사는 “계정이 삭제됐더라도 당시에 상대방이 사용한 A씨 얼굴 사진 캡처,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었다면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문 조치홍 변호사는 “계정이 삭제되었더라도 당시 게시물·대화·댓글·DM 화면을 계정명과 날짜·시각이 표시되도록 전체 화면 캡처 형태로 보관해야 하며, 제보한 친구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조 변호사는 “A씨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 본사(메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삭제된 게시물, 접속 IP, 계정 생성·이용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고 했다.
“재 도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경찰에 신속히 고소해 추적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김연주 변호사는 말한다.
주상현 변호사는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권한다”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