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119구급차, 예외 없는 법의 칼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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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119구급차, 예외 없는 법의 칼날 받는다

2025. 06. 11 12: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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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라도 교통안전 의무 위반 땐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가능

곡성에서 119구급차가 사고 수습 중이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119구급차가 사고 수습 중이던 70대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긴급차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1일 전남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2분경 곡성군 한 도로에서 119구급차가 카니발 운전자 A씨(7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


A씨는 직전 트랙터를 들이받은 뒤 사고 조치를 위해 차량 밖에 나와 있다가 변을 당했다. 트랙터 운전자 B씨(50대)도 1차 사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119구급차 운전자, 업무상과실치사죄 처벌 가능성 높아

119구급차 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긴급자동차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29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2007년 "119구급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택시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2006고정4418).


서울민사지방법원도 "구급차가 긴급차량이라 하더라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중대한 과실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83가합5911).


사망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제외

119구급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지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사망사고"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 부담

민사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한다.


A씨 유족은 ▲장례비 ▲일실수입(사망 당시부터 정년까지의 기대수입)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치거나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소방공무원 징계처분도 불가피

119구급차 운전자인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라는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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