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재판까지?"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법정에 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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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재판까지?"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법정에 선 이유

2025. 10. 05 09:2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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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의 '즉결심판·기소유예' 외면

7년 전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전과'가 결정적이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난해 발생한 단돈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사건'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법정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피고인 A씨의 과거 범죄 전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미한 피해액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예상되었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전과 기록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경미 범죄 심사 기회 박탈 과거 전과가 발목 잡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직원이었던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케이크를 각 1개씩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지난해 1월 18일 고발당했다. 피해액은 총 1,050원에 불과했다.


통상적으로 이처럼 피해 규모가 작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의 경우, 경찰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신속하게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다"며 "이 사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7~8년 전 '자동차 등 사용절도' 벌금 500만원의 전력

수사기관이 A씨에게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은 핵심 이유는 그의 과거 전력 때문이다.


A씨는 약 7~8년 전, 만취 상태에서 경찰 승합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약 20m가량 운전했다. 승합차를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 일로 자동차 등 사용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받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이 과거 사건을 현행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유사한 범죄 전력'으로 판단한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절도' 관련 범죄로 분류될 수 있어, A씨를 초범으로 보아 선처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20m 운전 착각" 과거 주장, 초코파이 절도 고의에 영향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과거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지만, 그때 이후로 술을 완전히 끊었고 이후로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재판부에 호소하며 선입견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A씨가 과거 사건에서 "경찰 승합차를 자기 차로 착각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고의성'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점과 피고인이 '착오'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인정된다. 비록 두 사건 사이에 7~8년의 시간적 간격과 현저히 다른 피해 규모(자동차 vs 1,050원 상당 식품)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A씨에게 동종(절도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 법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식 재판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050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가 법정에 선 것은, 단순히 경미한 절도사건을 넘어 '과거 범죄 전력'이 재판 진행에 미치는 영향과 '착오에 의한 절도 고의'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법적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앞으로 A씨의 범행 경위, 당시 정황, 불법영득의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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