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가 홀로 집에 남겨진 '21일'…자식 굶어 죽는 동안 친모는 '여행길'
6살 아이가 홀로 집에 남겨진 '21일'…자식 굶어 죽는 동안 친모는 '여행길'
아이 안부 묻는 주변 연락에도 거짓말⋯아동살해죄로 징역 20년
아동학대 사실 알고도 신고 안 한 지인도 벌금형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를 20여 일간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아이를 집에 홀로 둔 채 모텔을 전전하고 남자친구와 여행도 떠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지적 장애가 있던 6세 아동이 홀로 집에 남겨졌다.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환경에 마실 물도, 음식도 없었다. 보호자 없이 약 21일간 버티던 아이는 결국 굶어 죽었다. 그 사이 친모인 3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와 여행 중이었다.
지난 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이어 A씨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방조한 지인이자 건물주 B씨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A씨는 충남 아산 자택에 피해 아동을 방치했다. 집을 비운 채 모텔을 전전하고 중간엔 여행을 가기도 했다. 친부와 지인 등이 아이 안부를 물으면 "보육원에 보냈다" "자고 있다"고 둘러대며 범행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동이 발견된 자택 앞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보낸 복지 관련 상담 안내문 등이 붙어 있었지만, 이번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언제인지도 알 수 없는 날에 세상을 떠났다"면서 "반면, 피고인은 그 기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 아동이 입었을 고통에 대한 연민을 찾기 어려웠다"고 꾸짖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즉 "과실로 죽였다"는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를 바꿔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는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20여 일간 아동을 방치했을 때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음으로써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살해했다"며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이른바 '정인이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17년~22년으로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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