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들, 경찰 수사 착수… 처벌 가능성은?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 기자들, 경찰 수사 착수… 처벌 가능성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소년법 제70조 위반 여부 수사 법리상 '정보 제공한 기관'만 처벌 대상

조진웅 /연합뉴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진웅의 은퇴 선언과 차기작 무산 등 연예계에 큰 파장이 인 가운데,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이 현행법상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자들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은퇴 선언에 차기작 '올스톱'… 고발장 접수로 수사 본격화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매체 기자 2명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지난 7일, 해당 기자들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 한 매체가 조진웅의 10대 시절 범죄 이력과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 직후인 6일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과오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이 여파로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이던 tvN 드라마 '시그널'의 속편 '두 번째 시그널'은 편성이 불투명해졌고, 조진웅이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SBS 다큐멘터리 '갱단과의 전쟁'은 해설자가 교체됐다. KBS 다큐멘터리 역시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치권에서도 그의 과거 처벌을 두고 공방이 오가는 등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했다.
쟁점은 '소년법 제70조'… "기자는 처벌 대상 아니다" 해석 우세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기자들의 취재 및 보도 행위가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해당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기자들이 이 조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리 해석상 처벌의 주체가 정보를 '제공한 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년법 제70조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 내부 관계자가 소년 사건 기록을 누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며 "정보를 취득해 보도한 기자는 '조회에 응한 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계 통설인 『소년법: 조문해설서』(오영근 외, 2021)에서도 "동조에 의한 처벌은 조회에 응한 자에 한정되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탈취하거나 내부자를 교사(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단순히 제보를 받거나 취재를 통해 정보를 얻은 행위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 향방은?… 기자보다 '정보 유출자' 색출에 무게
경찰 수사는 기자들의 처벌보다는 해당 정보를 기자에게 건넨 '성명불상의 내부 관계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 자체가 불법일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기자가 공무원 등에게 적극적으로 법 위반을 종용했다면 '교사범' 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기자의 통상적인 취재 활동을 교사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조진웅의 은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현행법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어떠한 수사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