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분실 신고한 신용카드로 계속 결제 시도하는 사람…응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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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분실 신고한 신용카드로 계속 결제 시도하는 사람…응징하려면?

2024. 04. 26 16: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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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함께 신고하면 돼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사람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가 지난달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바로 분실 신고를 했다. 그리고 1주쯤 지나 누군가 이 카드로 커피집에서 결제를 시도했으나 ‘승인 거절’했다는 카드회사의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 또 자동차운전학원에서 82만 원을 결제하려고 해서 승인 거절했다는 문자가 왔다. A씨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운전학원에 전화해 보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알려주질 않는다.


분실 신고로 사용이 정지되기는 하였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A씨.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상대방에게 3가지 혐의 적용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Y(와이) 연취현 변호사는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라”고 권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A씨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소유하면서 사용하려고 시도한 상대방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했다.


하 변호사는 “먼저 A씨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돌려줄 생각 없이 이를 소지하며 사용한 점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해당 카드를 본인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을 시도한 것은 사기이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거래가 성립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미수행위’가 돼,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 김기윤 변호사는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내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 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 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고,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아니한 판결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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