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사지 업소를 갔는데, 한국 경찰이 성매매 적발해 처벌할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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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사지 업소를 갔는데, 한국 경찰이 성매매 적발해 처벌할 가능성 있나?

2024. 07. 25 18:0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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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 따라 처벌받는 게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한국 경찰이 수사할 가능성 없어

당사자가 자수하지 않는 한 외국에서의 성매매 행위 처벌 불가

영국의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매매 행위를 한 유학생 A씨는 이 일이 한국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 걱정한다. 실제 그 가능성은?/ 셔터스톡

영국에 유학 중인 A씨는 얼마 전 런던의 한 마사지업소에 다녀온 게 찜찜하다. 영국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A씨의 국적이 한국이기에 혹시라도 한국 경찰이 적발해 처벌하는 일은 없을지 걱정된다.


A씨는 이때 전화로 예약하고 한국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뒤 마사지 와 유사성행위를 진행했다.


이 일을 한국 경찰이 적발해 처벌할 가능성도 있나? 만약 유죄가 인정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여권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나? A씨가 변호사에게 상담했다.


실제로 성매매 했어도 한국 경찰에 적발될 가능성 없어

A씨는 한국인이어서 외국에서의 성매매라 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이 이를 적발해 처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영국에서 성매매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A씨가 해외에서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수사기관이 영국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더욱이 영국 경찰과 공조하여 수사를 벌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며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실제 처벌 가능성을 일축했다.


법률사무소 승인 오승일 변호사도 “마시지업소 이용이 그 나라에서도 불법이어서 현지 경찰에 적발된 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경찰이 해당 사안을 먼저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자수하지 않는 이상 외국에서의 성매매 행위를 경찰이 수사해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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