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맘대로? 성과급 C등급 군인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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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맘대로? 성과급 C등급 군인의 반격

2026. 03. 06 11: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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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깜깜이 평가'…법조계 "소송 실익 충분"

예상보다 너무 낮은 성과상여금 등급을 받은 직업군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 AI 생성 이미지

"생각보다 너무 낮은 등급을 받았다." 직업군인 A씨는 황당한 성과상여금 등급에 이의를 제기했다.


군 조직 특성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 속에서도, 법조계에서는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볼 실익이 충분하다고 조언한다.


'어차피 안 바뀐다'는 벽…현실적 조언의 무게


직업군인 A씨는 최근 지급된 성과상여금 등급을 받아들고 망연자실했다.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등급이 매겨진 것이다.


A씨는 지휘관의 주관이 크게 작용하는 상대평가 점수가 문제라고 추측하며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자신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어차피 지휘관이 주는 상대평가 점수는 공개 안 해도 되니, 너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고 등급은 안 바뀔 것"이라는 체념 섞인 말만 돌아왔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은 일부 변호사의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사관학교 및 검사 출신인 송승환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불복의 가능성 내지 조력자를 통한 불복의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라며 냉정한 현실을 짚었다. 군 조직의 특성과 소송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개인이 홀로 싸워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절차 위반이 핵심"…판 뒤집을 법적 무기


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싸움이 무모하지만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절차적 하자'다.


김연주 변호사는 "특히 인사혁신처 예규에 명시된 '사전 기준 공지 의무'를 위반하여 평가를 진행했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절차를 무시한 성과평가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한 법적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지휘관의 폭넓은 재량권을 이기기 어렵지만, 평가 기준을 미리 공지하고 그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주헌 변호사 역시 "행정절차법 위반을 근거로 한 인사소청 제기 시, 절차 누락이 명백하다면 해당 성과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분석하며, 절차적 위법성이 처분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시사했다.


정보공개로 '창' 들고, 미래 위해 싸워라


변호사들은 A씨에게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주문했다. 그 첫걸음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의 평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이동규 변호사는 "정보공개로 평가자료를 확보한 뒤 평가기준 미공지, 평정 과정의 형평 문제 등을 근거로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 등 일부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으나, 자신의 점수와 등급 산정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싸움의 출발점이다. 특히 이번 싸움이 단순한 상여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동훈 변호사는 "A씨께서 추가로 유념하셔야 할 쟁점은 이번 성과 평가가 단순한 상여금 차감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장기복무 선발이나 진급 심사 등 군 생활 전반에 불리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부당한 평가 결과는 적극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하며, 이번 대응이 A씨의 군 경력 전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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