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 징역 1년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 징역 1년
재판부 "피고인,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전파 가능성이 큰 SNS를 통해 전파되었고, 변호사 신분의 피고인이 직접 게시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의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과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