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가 되레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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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되레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왔는데…

2025. 07. 10 18:2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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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문자 보낸 것은 협박이나 비방이 아닌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감정 표현…법으로 처벌받지 않아

가해자가 문자로 죄를 인정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어린아이 시절 사촌 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A씨가 성인이 된 지금 되레 가해자로부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위협을 받고 있다. 대응책은?/셔터스톡 .

A씨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사촌 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 A씨가 딸을 낳아 키우다 보니,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아이의 모든 행동에 관여하고 아이 주변의 남자들을 심하게 경계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나타났다.


그래서 A씨는 더는 숨거나 참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현재 A씨가 해외에 거주하기에 모든 건 문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상대방은 문자로 죄를 인정했다.


이에 A씨는 한국에서 직접 만나 사과하고 보상할 것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해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A씨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말미에 성폭행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도 쓰여있다.


이런 내용증명을 받은 A씨는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상대방을 징계하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 행위 밝히고 사과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허위 사실 유포 아냐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가해자가 제기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스토킹 주장은 법적으로 ‘허위성’과 ‘범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행위를 밝히고 사과를 요청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주에 속하며, 실제 있었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고 그는 부연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도 “본인의 성폭력 피해를 사실에 근거해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당한 고발”이라며 “대법원 판례도 피해자가 가족이나 제3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A씨가 가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협박이나 비방이 아닌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감정 표현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김전수 변호사는 “특히 상대방이 문자로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가해자가 성폭행 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단순 계산으로 단정하지 못해

그러나 A씨가 어릴 적 당한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말핝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가해자의 문자상 자백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형사 고소가 공소시효 문제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현재 기준으로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는 2010년 이후 발생 사건에 한정되므로, 당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존재하긴 하지만 관련 법령 등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용 변호사도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은 공소시효가 특례 적용되며, 친족 성범죄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시효가 정지되거나 폐지되기도 해, 공소시효는 단순 계산으로 단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설령 공소시효 경과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한 경우 많아

설령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전수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을지라도,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아동기 성폭력 피해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주한 변호사는 “가해자가 문자로 죄를 인정했다면, 이는 강력한 민사상 책임의 증거가 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해외 거주 중이라 하더라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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