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급이 왜 이래? 직장인 3명 중 2명은 건보료 20만원씩 더 냅니다
4월 월급이 왜 이래? 직장인 3명 중 2명은 건보료 20만원씩 더 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따라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지난해 월급 올랐다면? 직장가입자, 1인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

건강보험공단은 이달에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 3명 중 2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토해내게 됐다. /셔터스톡
올해 4월 월급이 지난달보다 소폭 줄어들 예정이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국민건강보험료를 1인당 20만원씩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직장가입자에 대해 2021년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했다"며 "각 사업장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과 비교해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이라면, 보수 상승분만큼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공단에 따르면, 이달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965만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 1559만명 기준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61.9%)다.

만약 지난 2020년 보수로 총 4000만원을 받았던 직장인이 지난해엔 4500만원을 받았다면, 해당 보수 인상분인 500만원만큼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법정 요율은 0.068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다. 보수가 500만원 늘었다고 가정할 때 추가 정산액은 대략 34만원이다.
지난해 보수가 증가한 직장가입자 965만명이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는 1인당 연 평균 21만 3352원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연말정산 당시 청구된 14만 1512원과 비교하면 약 50.7%가 증가했다. 총부과액은 2조 588억원이다.
반면, 월급이 줄어든 직장가입자는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310만명으로 1인당 평균 8만 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받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직장가입자에 대해 전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이듬해 4월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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