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누리꾼 129명 상대로 무더기 소송한 결과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최종범, 누리꾼 129명 상대로 무더기 소송한 결과는…

2022. 02. 11 16:59 작성2022. 02. 11 17:0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지난해 출소한 최종범, 댓글 단 누리꾼들에 무더기 손해배상 소송 진행

확인된 건만 129명⋯이중 43명에 10~30만원 위자료 인정

나머지 86명에 대해서는 기각⋯범죄 비판은 어느 정도 용납돼야 한다는 취지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 지난해 7월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리고 그 후 최종범은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번 논란이 됐었다. 최종범은 "(악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범 무더기 소송의 결과⋯129명 중 43명에 위자료 인정

무더기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로톡뉴스는 최근 1년간 진행된 재판 결과를 추적했다. 그리고 지난 8일 기준, 총 129명의 누리꾼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했다.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로 소송을 당한 사람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범의 무더기 소송 결과는 어땠을지, 공개된 재판 결과들을 정리해 봤다.


우선 최종범의 승소 확률은 3분의 1 정도였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피고(민사소송을 당한 사람)'가 된 누리꾼 129명 중 43명(33%)에 대해 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는 최종범이 요구한 것에 비해 크게 밑돌았다. 최종범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건 10만원에서 30만원 선이었다.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본 댓글, 문제가 없다고 본 댓글

최종범이 문제 삼은 기사 댓글들 중 故 구하라 사건과 관련 없는 외모와 직업 비하 등의 내용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았다.


"돼지야, 살 좀 빼라", "어휴 비계덩어리 XX"


이런 표현에 대해선 법원도 "최씨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돼지 같은 살인마 XX" 등 수위 높은 댓글에 대해선, 서울북부지법은 수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각 법원들이 판단한 문제가 된 댓글과 문제가 없다고 본 댓글. /그래픽 = 조소혜 디자이너


하지만 대부분의 댓글에 대해서는 최종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찌질한 XX 죗값 달게 치러라", "파렴치한 놈. 이런 놈한텐 3년도 짧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세 가지 근거를 들며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①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의견을 거칠게 표현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②댓글 내용이 언론 기사에 언급된 범죄 혐의와 최종범의 행태와 관련된 것이다.

③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출신, 외모, 취향 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이 아니다.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더라도 범죄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용납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기각된 판결들에 대해 최종범은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에서 뒤집한 사안은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