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운 14살 딸에 “나가 죽든지” 폭언한 아버지…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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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운 14살 딸에 “나가 죽든지” 폭언한 아버지…아동학대 ‘유죄’

2023. 07. 20 13: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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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운 14살 딸에게 폭언한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셔터스톡

담배를 피운 14살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전날에도 “너 또 담배 피웠네”라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고 딸에게 폭언했다.


A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거나 가출하는 등 비행을 저지른 딸과 갈등을 빚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도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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