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에 중국발 고무보트 돈 벌러 왔다던 밀입국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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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에 중국발 고무보트 돈 벌러 왔다던 밀입국자 검거

2025. 09. 09 15:15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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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으로 돌아온 불법 체류자

돈벌이의 유혹

제주 해안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보트 / 연합뉴스

제주 서쪽 해안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자신을 포함한 6명이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해경은 현재 나머지 공범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460km 바닷길 건넌 보트의 정체

지난 8일 오전 7시 56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해경은 길이 5m, 90마력 엔진이 장착된 보트에서 12개의 유류통, 구명조끼 6벌, 비상식량 등을 확인했다.


이 보트는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선거리로 약 460km 떨어진 거리를 작은 고무보트로 이동한 것이다.


두 번째 불법 체류 시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중국인 A씨(40대)를 검거했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포함한 중국인 6명이 돈을 벌기 위해 함께 밀입국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불법 체류 전력이 있었다. 2017년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머물다 2024년 1월 자진 신고 후 추방되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밀입국을 시도한 것이다.


밀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

이번 사건의 밀입국 혐의자들은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제94조를 위반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만약 이들 중 밀입국을 주도하거나 알선한 행위가 밝혀질 경우, 영리 목적의 집단 밀입국 알선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과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밀입국 경위와 함께 나머지 5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이 검거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 강제 퇴거 조치가 내려지며, 일정 기간 한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는 유사 사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온 법적 절차다. 이번 사건은 소형 선박을 이용한 해상 밀입국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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