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팽이처럼 돌린 30대 학대범, '징역 3년' 최고형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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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팽이처럼 돌린 30대 학대범, '징역 3년' 최고형 받을까

2025. 08. 13 15: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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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아지 학대 영상에 들끓는 여론

행위 잔인성 고려해 실형 선고도 가능

부산에서 강아지를 목줄로 공중에 돌린 3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골목길, 한 생명이 공중에서 팽이처럼 돌려졌다. 30대 남성의 손에 들린 목줄에 매달린 채, 작은 강아지는 속수무책으로 내던져졌다. 이 끔찍한 장면은 한 시민의 카메라에 담겨 세상에 알려졌고, 우리 사회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가해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8일 경찰에 입건됐다. 현행법은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안해한다. '결국 또 벌금 몇 푼으로 끝나지 않을까?' 동물 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됐던 솜방망이 처벌의 악몽 때문이다.


'행위의 잔인성', 실형 선고의 열쇠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라야 하고, 다를 수 있다. 법원은 동물을 학대한 범죄의 형량을 정할 때 '행위의 잔인성'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목줄을 잡고 살아있는 생명을 공중에 띄워 여러 번 회전시킨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극도의 잔인함 그 자체다.


과거 법원은 각목으로 개를 때리고 머리를 밟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한 피고인에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울산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고단3906 판결).


이번 사건 역시 인터넷을 통해 그 참혹한 영상이 퍼지며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한 만큼, 재판부가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처벌 후가 더 문제…피해 동물은 다시 가해자 품으로?

학대 피해 강아지 '사군이' 모습. /연합뉴스


설령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우리 동물보호법의 가장 큰 허점 중 하나는 학대받은 동물을 가해자로부터 영구적으로 떼어놓을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피학대 동물을 일시적으로 격리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


동물단체의 개입으로 피해 강아지는 현재 가해자로부터 분리됐다. 수의사의 진단 결과, 강아지는 슬개골 탈구, 저체중, 심장병 등이 의심돼 2주간의 긴급 격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2주간의 격리 조치는 급한 불을 껐을 뿐이다. 현행법의 한계 속에서, 치료가 끝난 14살 노견 사군이의 완전한 안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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