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45명 투입,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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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45명 투입,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전격 압수수색

2022. 02. 11 10:00 작성2022. 02. 11 10: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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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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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명 사망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대표이사는 입건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삼표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표산업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틀 전에는 회사 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의 채석장에서 붕괴사고가 벌어졌다. 당시 바위를 뚫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현장에 있던 근로자 3명이 그대로 매몰돼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중대산업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이때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제7조). 이번처럼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선 벌금액을 50억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인데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의 법인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 상태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어서 법 적용 대상이 된 상황이다.


앞으로 관건은 삼표산업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명시한 안전 의무 등을 잘 지켰는지에 달려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상 문제가 없었는지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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