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무릎 꿇은 피자집 사장이 쌍방폭행? 변호사들은 '이 장면'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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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무릎 꿇은 피자집 사장이 쌍방폭행? 변호사들은 '이 장면'에 주목했다

2021. 12. 01 19:04 작성2021. 12. 04 20:03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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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횡포에 무릎까지 꿇은 피자집 사장⋯난동 막아선 건데, 경찰은 "쌍방폭행"

억울하지만 법으로 보면 경찰의 판단 이유 있어⋯변호사들이 공통으로 지목한 '이 행동'

다만, 손님의 행동은 업무방해로 처벌될 가능성 높아

자신의 서비스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게 사장의 무릎을 꿇린 손님.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쌍방폭행이다"라고 결론 낸 뒤 합의를 유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더 논란이 커졌다. /유튜브 '장사의 신'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피자 가게 사장이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손님 A씨가 피자집 사장 B씨의 무릎을 꿇린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서비스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 그동안 약속한 리뷰는 남기지 않은 채 서비스 품목만 챙겨간 전력 때문이었지만, A씨는 도리어 "'갑'은 나고 '을'은 당신"이라며 "을 답게 행동하라"고 횡포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3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그런데 더 논란이 커진 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 "쌍방폭행이다"라고 결론 낸 뒤 합의를 유도한 사실 때문. 갑질을 한 건 손님 A씨인데 오히려 피자집 사장이 불리해진 결과에 일부 누리꾼들은 "쌍방폭행은 말도 안 된다" "넘어진 건 피자집 사장뿐"이라며 경찰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로톡뉴스는 경찰이 쌍방폭행이라고 판단한 장면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변호사들에게 직접 보여줬다. 그리고 정말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는 건지 물었는데, 공통된 대답이 돌아왔다.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행동' 때문입니다."


"쌍방폭행은 말도 안 된다" 공분 일었지만⋯변호사들은 '이 행동'을 짚었다

답을 준 변호사 3명이 모두 동일한 부분을 지목했다. 바로 사장 B씨가 주방에서 나오며 손님 A씨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결과적으로는 피자집 사장이 폭행을 당한 건 확실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자집 사장이 손님 A씨 쪽으로 다가가면서, 먼저 양손을 어깨와 팔 부위에 닿게 하는 장면이 문제가 된다"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에 성립한다"면서 "피자집 사장이 손을 뻗는 행위도 이러한 유형력 행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도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판단한 이유는 피자집 사장이 손을 내밀며 손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 때문"이라고 했다.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 역시 "문제의 영상에서 피자집 사장이 손님에게 손을 내밀며 몸을 건드리는 장면이 포착된다"며 "경찰에선 해당 장면을 보고 쌍방폭행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을 뻗어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강하게 밀치거나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만 '폭행죄'가 되는 게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았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왼쪽부터)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을 뿐이란 점 주장하면 혐의 벗을 수 있어

다만, 변호사들은 "전후 상황을 볼 때 피자집 사장이 대응할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봤다. 정황상 가게 업무를 방해하는 손님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란 점을 입증하면 된다는 것.


김태연 변호사는 "피자집 사장이 A씨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손님 A씨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강승구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은 양쪽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피자집 사장이 손님을 향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자' 또는 '나가달라'라는 의미로 손을 내민 거라면, 이를 쌍방폭행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설사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더라도, 손님 A씨는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서비스 요구를 거절했다며 수일간 B씨 가게로 전화를 걸고, 매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웠기 때문.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현재 이 사건 피자집 사장 B씨 역시 손님 A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형법은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314조 제1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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