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일가족 실종' 조유나양 얼굴은 공개하고, 부모는 공개 안 한 이유
'완도 일가족 실종' 조유나양 얼굴은 공개하고, 부모는 공개 안 한 이유
경찰, 지난 24일 실종경보 발령…조유나 양 신상공개
신상 공개 법적 근거는 '실종아동법'⋯부모는 대상 아냐
법적 공백 메우기 위해 '실종성인법' 발의돼

전남 완도에서 초등생 일가족이 실종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 24일 실종 아동인 조유나양 신상만 공개했다. 함께 사라진 부모 신상도 같이 공개하면 실종 수색에 도움이 될 텐데,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교외 체험학습을 하겠다며 떠났다가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초등생 조유나(10)양 가족. 일가족 3명에 대한 수사가 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양의 얼굴 사진과 나이 등이 공개됐다.
경찰은 지난 24일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조양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런데 경찰은 조양의 신상만 공개하고, 부모의 얼굴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가족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면 실종 수색에 도움이 될 텐데, 어째서 부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은 걸까.
먼저, 조양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 법은 제8조의2에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 내용(이름, 얼굴 사진 정보, 신체특징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빠른 발견을 위해 공개 수색⋅수사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9조의2), 이를 위해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와 실종 경위 등을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방송사업자에게 게시⋅방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조양의 부모에겐 이러한 실종아동법 규정을 근거로 신상을 공개하기 어렵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 등'이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 등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조양의 부모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아동과 달리 성인은 실종신고를 하더라도, 신상공개를 비롯한 위치추적 등이 어려운 것. 현행법상 범죄 혐의나 자살 의심 단서 등이 없을 경우엔 아동처럼 신속한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월 발의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국회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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