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영상증거나 증인이 없어…폭력을 입증할 방법 없나?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영상증거나 증인이 없어…폭력을 입증할 방법 없나?
추가적인 폭력 사태 막기 위해서라도 ‘학폭 신고’ 이루어져야
CCTV 등의 증거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있으면 형사 처벌 가능

학교 폭력을 당한 A군. 영상증거나 증인이 없는 그가 학폭 신고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셔터스톡
고등학교 1학년생인 A군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 일진 학생이 그를 교내의 CCTV가 없는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 여러 차례 배를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의 정강이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다.
이 일을 알게 된 A군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가 따지자, 가해 학생은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다. 그래서 주변 학생들에게 물어봤지만, 일진을 두려워한 학생들은 애매한 대답만 했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학폭 증거를 찾을 수 있는 팁이나 노하우가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또 영상증거가 없이도 가해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A군 가족이 이 일을 학폭위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하도록 권했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학교 폭력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지만, 추가적인 폭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학교와 경찰에 ‘학폭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일진이라면 앞으로도 유사한 괴롭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A군의 부모가 변호사와 함께 학교에 방문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가해 학생에게 보여줌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학폭위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라”며 “반드시 영상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CCTV 등의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피해를 입증할만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면 충분히 상대방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성준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함으로 경찰 수사에 입증을 맡겨보는 것도 한 방법”라고 했다.
이를 위해 먼저 A군의 상해진단서를 떼고, 당시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서술할 수 있도록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재성 변호사는 “A군은 먼저 정강이 상처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진단서를 받아 두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가해 당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잘 정리해두고, 보호자도 A군에게서 들은 사실과 A군이 말할 때의 분위기 등을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피해 내용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경찰에 접수될 의견서에 자세히 기재되어야 하고, A군이 이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상대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학교 측의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 아이도 미성년자이므로 상대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때 원고는 A군과 부모 등 총 3명이 되고, 피고도 가해 학생과 부모 총 3명이 된다”고 말했다.
또 “폭행이 일어난 곳이 학교 내였다면 교장과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