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카톡으로 성희롱적 말 한 남자,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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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카톡으로 성희롱적 말 한 남자, 고소 가능한가요?

2019. 05. 10 11: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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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텨스톡

의뢰인은 18세 여성입니다. 아직 미성년인 그녀에게 26세 남성이 카톡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그를 고소할 수 있는지, 고소 가능하다면 고소장은 어떻게 제출하는 것인지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카톡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만큼 당연히 고소 가능합니다.

성희롱 발언이 담긴 카톡 캡쳐본을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고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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